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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K-IFRS 개정(2단계) 공표
등록일 2021-03-08
첨부파일 210308_2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이자율지표_개혁’_관련_K-IFRS_개정(2단계)_공표.hwp
210308_2_[별첨]_‘이자율지표_개혁_–_2단계’_관련_K-IFRS_제1109호,_제1039호,_제1107호,_제1104호,_제1116호_개정.hwp

1. 개정(2단계) 배경

□ 이자율지표1) 개혁2) 완료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이 확정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의  회계처리 이슈 해결을 위해, K-IFRS 제1109호 등을 개정


1)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할 금액이나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리(LIBOR, CD금리 등)로서, 수많은 금융상품의 준거금리 역할을 함
2) ‘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LIBOR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이자율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
    한국의 경우, ‘21.2.26일 ‘국채·통안증권 RP금리’가 무위험지표금리로 최종 선정됨 (→ ‘21.3분기 중 무위험지표금리를 산출·공시토록 추진할 계획)


2. 주요내용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관련 예외규정
 ㅇ (실무적 간편법)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상 현금흐름이 과거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변경

 (2) 위험회피회계 관련 예외규정
  ➊ (예외규정 종료시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이자율지표 개혁 1단계’ 예외규정1)의 적용 종료 시기 명확화2)
     1) 해당 위험요소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식별가능하면 위험회피회계 요건 중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2) 다음 중 이른 시기: ➊ 위험요소가 이자율개혁으로 변경되어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을 때, ➋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➋ (문서수정) ‘1단계’ 예외규정 적용을 종료하면서 관련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위험회피회계 유지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상 현금흐름이 과거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변경

  ➌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도록 함

  ➍ (소급적 효과성 평가) K-IFRS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 효과성을 소급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제공 (선택사항)

  ➎ (항목집합)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할 때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하부 집합’별로 구분하여 평가

  ➏ (별도의 식별가능성)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식별 가능성 판단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
     * 위험 구성요소 지정 후 24개월 이내 해당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3) 금융상품 관련 공시
  ㅇ 이자율지표 개혁이 금융상품 및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사항을 추가

 (4) 리스변경에 대한 예외 규정
  ㅇ (실무적 간편법)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재무제표 작성자 부담을 완화*
     * (예) 리스변경일 현재 증분차입이자율을 따로 산정할 필요 없음

 (5) (시행일) ’21.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
  ㅇ 한국회계기준원은 해당 K-IFRS 개정에 대해 보도자료*로 사전 안내한 바 있음
     * 개정 공개초안 발표(‘20.10.30일),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의결(‘20.12.18일)

 [별첨]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K-IFRS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 개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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