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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Covid-19 영향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종속기업 범위 개정안 적용 유예
등록일 2020-11-06
첨부파일 201106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코로나-19_영향에_따른_일반기업회계기준_개정_종속기업_범위_개정안_적용_유예.hwp

1. 개정 배경
 □ ‘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20년부터 이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ㅇ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 획득에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
    *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어려움, 비용 증가 등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18년 개정내용의 시행(2019.11.1.)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함(’20.11.6일)

2. 주요 개정내용
󰊱 ‘18년 일반기준 연차개선 중 문단 4.3, 4.4, 4.8⑴, 8.35, 32.3 개정내용의 적용을 ’21.12.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유예

3. 향후 일정
□ 외부의견 조회(‘20.11.10.~12.9.)를 거쳐 ’20년 말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 보고 후 ‘21년 1분기에 공표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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