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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K-IFRS 개정
등록일 2020-10-30
첨부파일 201030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이자율지표_개혁_관련_K-IFRS_개정.hwp

1. 개정 배경
ㅁ 이자율지표1) 개혁2)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회계처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등3)을 개정할 예정

 1)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LIBOR, EURIBOR, CD금리 등)
 2) LIBOR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이자율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
 3)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ㅇ’21.1.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 가능

 ㅇ이번 2단계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대한 K-IFRS 개정임(‘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결과로 새 이자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됨
   - 이자율지표 개혁에 앞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기간에 대한 K-IFRS 개정(‘이자율지표 개혁 – 1단계’ 개정)은 ‘20.2월에 기 공표



2. 주요내용

 ㅁ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관련 예외규정
  ㅇ (실무적 간편법)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함

 ㅁ 위험회피회계 관련 예외규정
  ➊ (예외규정 종료시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이자율지표 개혁 1단계’ 예외규정1)의 적용 종료 시기 명확화2)
     1) 해당 위험요소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식별가능하면 위험회피회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2) 다음 중 이른 시기: ① 위험요소가 이자율개혁으로 변경되어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을 때, ②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➋ (문서수정) ‘1단계’ 예외규정 적용을 종료하면서 관련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위험회피회계 유지
  ➌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시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도록 함
  ➍ (소급적 효과성 평가) K-IFRS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 효과성을 소급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제공 (선택사항)
  ➎ (항목집합)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할 때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하부 집합’별로 평가
  ➏ (별도의 식별가능성)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식별 가능성 판단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
     * 위험 구성요소 최종 지정 후 24개월 이내 별도의 식별 가능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ㅁ 금융상품 관련 공시
  ㅇ 이자율지표 개혁이 금융상품 및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사항을 추가

 ㅁ 리스변경에 대한 예외 규정
  ㅇ (실무적 간편법)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재무제표 작성자 부담을 완화*
     * (예) 리스변경일 현재 증분차입이자율을 따로 산정하지 않아도 됨

 ㅁ (시행일) ’21.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

3. 향후 계획
ㅁ ’20.12월 중 개정 의결하고 ‘21년 1사분기 중 공표 예정
 ㅇ ’20년부터 개정 기준의 조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공표 전(‘20년말)에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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