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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요율규제활동 회계처리 웹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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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18 |
첨부파일 |
210618_제139회_KAI_포럼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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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6.16.(수),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 공개초안 ‘규제자산과 규제부채(Regulatory Assets and Regulatory Liabilities)’를 공표(2021년 1월)하였고, 이에 국내회계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웨비나로 진행되었으며, 200여명 정도의 국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냄
□ 현장에 참석한 토론자 3명(기업 대표: 1명, 감사인 대표: 1인, 학계 대표: 1명)은 이번 공개초안의 내용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입효과) 공개초안의 내용을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 규제자산 및 규제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예측과 적정 할인율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국제회계기준에 없었던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기준의 제정으로 보다 일관되고 유용한 회계정보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
◦ (적용이슈) 국내에서 규제자가 행사하는 요율 반영 유보권이 공개초안의 적용범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제정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규제협약의 실무도 변화할 가능성도 언급됨
□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웨비나에서 논의된 내용 및 다른 의견조회 활동을 통해 수집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하여 IASB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을 ’21.7.30.까지 제출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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