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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
등록일 2017-08-31
첨부파일 170831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개원18주년_기념세미나.hwp

 1. 개요

 □ 2017.8.31.(목),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수익 기준서의 도입과 대응방안(수주산업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원 18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ㅇ 수주산업 분식회계 특징과 향후 감독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최상 감사인감리팀장이 발표하고

  ㅇ 회계기준원에서 운영 중인 ‘IFRS 15 (수익) 정착지원 TF의 활동과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박세환 실장이 발표함

 

 2. 발표 내용

⑴  수주산업 분식회계 특징과 향후 감독방안

 □ 수주산업은 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데, 그 분식회계의 공통 특징은 글로벌 경기침체 하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될 때 경영진이 ‘추정 변경’ 방식으로 회계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ㅇ 조선업․건설업의 분식회계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함

 □ 회계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책임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핵심감사제 확대 도입 등과 같은 회계 규율 정비가 필요하고

  ㅇ 감리인력 확충, 감리주기 단축, 조사권한 강화·확대, 품질관리감리 강화, 감리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감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음

 
⑵ IFRS 15 (수익) 정착지원 TF 활동과 논의 내용

 □ 기업의 IFRS 15 도입 준비 상황에 대해 건설업․조선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총자산 5천억원 미만 기업의 도입 준비가 특히 미흡하였고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기업도 별로 없었음 

  ㅇ 수익 인식시점의 판단(예: 진행기준 적용 여부)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ㅇ 도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기준서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감사인과 사전 의견교환이 어렵다,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ㅇ 도입과정의 실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맞는 사례교육과 세분화된 적용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발표자는 수익 정착 지원 TF의 구성, 처리절차, 논의 안건과쟁점, 논의 결과(붙임 참조)를 소개하였음

  ㅇ 해당 TF에서는 아파트 선분양계약과 선박건조계약에서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대체용도 없음, 지급청구권 있음)중 지급청구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기준서 해석에 이견이 존재하였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간주
     ① 고객의 사유로 계약 종료 시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판매가격 근사치, 예: 발생원가+적정마진)을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 내내 존재
     ②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권리 없이 계약을 종료하려고 할 때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기업이 재화를 계속 이전할 권리를 갖고 그 대가 지급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도입 준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기준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ㅇ 기준서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IASB 등과의 의사소통, 수익 정착지원 TF나 질의회신제도 활용, 사례 교육이나 간담회 등의 확대가 필요함

  ㅇ 기준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며, 많은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함

 

3. 토론 내용

 □ IFRS 15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 새 기준서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 도입 준비 과정의 실무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함

  ㅇ 기업에서는 수익 인식시점 변경 가능성과 수익 관련 프로세스 재구축을 IFRS 15 도입에 따른 주요 영향으로 보았고,

   - 실무적 어려움(예: 기준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 존재)을 해결하기 위해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한 신속한 사회적 합의, 수익 프로세스 재구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건설협회에서는 선분양 아파트공사는 지급청구권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기업, 감독당국, 회계법인, 기준원 등과 의견 교류를 원활히 하여 새 기준서가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수익 기준서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K-IFRS 실무 사례와 해설(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산업별 적용사례)을 책자로 발간하였고 후속적으로 파악되는 이슈를 수익 TF 등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회계법인에서는 회사의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회사의 자체적 노력과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 거래증빙 및 세무신고와 회계기록 간 조정, 거래기록 시스템의 수정․구축이 필요할 수 있고, 새 기준서 적용으로 달라지는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에서도 적용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정보이용자는 진행기준 수익인식은 부정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인도기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하고 수익인식 변경 효과와 순수한 영업활동 성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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