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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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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2 |
첨부파일 |
201222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새롭게_바뀌는_회계기준_안내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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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연차개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3개 기준서를 개정함. 이 개정 내용은 ’22.1.1.부터 시행 (조기적용 가능)될 예정
◦ 또한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 내용은 '23.1.1.부터 시행(조기적용 가능)될 예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KASB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외 2개 장을 개정하였음. 이 개정 내용은 ’21.1.1.부터 시행될 예정
◦ 또한 KASB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에 대해 유효기간(2023.12.31.)을 신설하였으며, ‘21.10.30.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사업결합)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공표 (‘18.3.)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는 K-IFRS 제1103호의 관련 내용 또한 ‘개념체계’(2018)로 대체함
◦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을 신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대한 원칙을 추가함
◦ K-IFRS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증분원가 + 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임을 명확히 함
□ (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001호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함
◦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채는 ➀ 현금 이전, ➁ 재화나 용역 제공, ➂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함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 (최초채택) K-IFRS 제1101호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측정)의 적용범위에 자산·부채뿐 아니라 누적환산차이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 (금융상품) 차입자와 대여자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차입자와 대여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 포함)만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서 제외
□ (리스) 리스개량 변제액 회계처리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삭제
* K-IFRS 제1116호 사례13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리스 인센티브가 아닌 것으로만 명시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해당 문구 삭제
□ (농림어업)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과 일관되게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 관련 현금흐름도 측정 시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 (특수관계자 공시) 주요경영진 보상 총액과 (세부)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모두가 생략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중간재무제표) 직전 연도의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➊ 취득원가(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➋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함을 명확히 함
라.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유효기간 신설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원칙과 일관되지 않아 해당 해석을 폐지하기 위한 유효기간(2023.12.31.)을 신설
◦ 기존에 적용해온 기업들에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유효기간을 신설하였으며, 그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될 예정
3. 향후계획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
☞ (붙임) 「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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