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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2019년 시행 예정 회계기준(K-IFRS)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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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16 |
첨부파일 |
180716_[보도자료]_2019년_시행_예정_회계기준(K-IFRS)_사전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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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상반기에 제1019호 ‘종업원 급여' 외 6개 기준서(시행일 ‘19.1.1)를 개정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17. 12. 15. 제정 / ‘19. 1. 1.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18. 1. 26. 개정 / ‘19. 1. 1.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18. 2. 28. 개정 / ‘19. 1. 1. 시행)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5-2017(‘18. 4. 27. 개정 / ‘19. 1. 1. 시행)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18. 5. 25. 개정 / ‘19. 1. 1. 시행)
o 이 개정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친 후 ‘18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
2. 주요 내용
□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를 과세당국이 세법에 따라 수용할지가 불확실한 경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따라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판단
□ (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점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각각 재측정
□ (기타) 기존에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좁은 범위의 관련 문단을 개정
☞ (붙임) 「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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