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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기준소식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 의결(금융위원회 보고절차 진행 중)
등록일 2017-02-17
첨부파일 170217_(붙임1)_타기업에대한_지분의_공시_개정의결.hwp
170217_(붙임2)_타기업에대한_지분의_공시_개정의결_첨부.hwp

1. 개요

 □ IASB가 2016년 12월 ‘IFRS 2014-2016 연차개선’ 개정(IFRS 12)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에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1월 20일 한국회계기준원이 상정한 개정안을 심의하고 개정기준을 최종 확정함

2. 주요 개정내용

□ (현황) K-IFRS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 등으로 분류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해 K-IFRS 제1112호 문단 B10~B16을 제외한 나머지 K-IFRS 제1112호 공시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K-IFRS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더라도, K-IFRS 제1112호 문단 B10~B16을 제외한 K-IFRS 제1112호의 다른 공시규정을 적용하여 공시

□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

3. 향후 추진일정

 □ ‘17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보고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할 예정이며, 시행일을 고려하여 이러한 개정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정내용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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