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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기준소식
제목 2019년 시행 예정 회계기준(K-IFRS) 제정·개정 의결(금융위원회 보고절차 진행 중)
등록일 2018-08-10
첨부파일 2019년_시행예정_제정·개정_회계기준.zip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2018년 다음 기준서를 제정·개정하여 공표하였으며 회계기준위원회는 이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결하였습니다.


- K-IFRS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17. 12. 15. 의결, ‘19. 1. 1. 시행)
-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18. 1. 26. 의결, ‘19. 1. 1. 시행)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18. 2. 28. 의결, ‘19. 1. 1. 시행)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18. 4. 27. 의결, ‘19. 1. 1. 시행)
 ①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②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③ K-IFRS 제1012호 ‘법인세’ 개정
 ④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18. 5. 25. 의결, ‘19. 1. 1. 시행)

 

위 기준서는 ‘18년 금융위원회 보고절차가 진행 중이며 보고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공표 이후에만 유효한 기준이오나, 기업 실무자가 공표일 전에 제정·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붙임의 제정·개정 내용을 첨부합니다.

  ☞ 2018.7.16 보도자료(2019년 시행 예정 회계기준(K-IFRS) 사전 안내) 참조 


붙임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끝.

담당자:
양정아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63
이춘호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74
권용우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79
박지훈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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