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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신설 개정 의결
등록일 2019-12-20
첨부파일 191220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위험회피회계_예외규정_신설_개정_의결.hwp
[별첨]_K-IFRS_제1109호,_제1039호,_제1107호_개정안.hwp

1.  개정 배경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이자율지표1) 개혁2)이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 의결(‘19.12.20)

 1) '이자율 지표'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LIBOR, EURIBOR, CD금리 등)
 2) LIBOR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이자율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

 ㅇ’20.1.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 가능


[한국의 이자율지표 개혁 현황]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19.6월)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9.6.17,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 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 내에 국내 지표의 EU 앞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9.10.3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 주요내용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➊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➋ (전진적 평가)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➌ (K-IFRS 제1039호의 소급적 평가)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소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음

➍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요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함

❺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

❻ (주석 공시)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공시

 󰊲 (시행일)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

 

3.  향후 계획

 □ ‘20년 1사분기 중 공표 예정

 ㅇ ’19년부터 개정 기준의 조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 중

 

 [별첨] K-IFRS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개정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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