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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18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등록일 2017-12-27
첨부파일 171227_[보도자료]_2018년부터_새롭게_바뀌는_회계기준_안내.hwp

1. 개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5호 ‘수익’ 외 6개 기준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외 8개 기준이 제정·개정되어 ’18.1.1부터 시행될 예정

  ◦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8.1분기 결산부터 적용

  ◦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특히 금융기관 등)은 과목 분류가 변경되고 대손상각(손상차손)이 늘어날 수 있고 

  ◦ 건설업, 조선업, 장비제작업 등과 같이 진행기준을 주로 사용했던 기업들과 통신업, 자동차 산업 등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무정보 이용에 주의를 요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금융상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변경(발생손실모형*1 → 기대신용손실모형*2)하여 대손충당금을 적시에 인식토록 개선하고,

  ◦ 금융자산 분류를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단순화

    *1) 연체 발생, 거래처의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 적립

    *2) 정상채권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모든 유형의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고,

  ◦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하고 주석사항을 확대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 (사업결합, 동일지배거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외감법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지분법 적용)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개선

  ◦ 실질적 동일 지배인 경우, 종속기업간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경제적 실질 반영

   ☞  그 밖의 제·개정 내용은 (붙임)「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3. 당부말씀 및 향후계획

□ (당부말씀) ’18.1.1부터 시행되는 新회계기준은 기업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만한 시행을 위해 개정내용 숙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제․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며,

  ◦ 특히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주요 회계기준 별로 제공할 예정

  ◦ 또한 주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금융상품, 수익 기준서)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이슈사항에 대하여 정착지원 T/F 등에서 논의하여 新기준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붙임) 「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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