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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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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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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공식질의 접수관련 사전안내 |
등록일 | 2019-03-11 |
첨부파일 |
190306_홈페이지_비공식질의_접수양식_변경_안내_붙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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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에 관한 질의에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회신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공식 질의 접수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① 질의자 본인인증절차의 추가
② 질의자 소속 기관 추가: 회계법인, 기업(작성자), 학계, 증권사, 신평사 등(이용자), 5. 기타 중 택1
③ 관련 기준서, 관련 문단 등 추가
감사합니다.
*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붙임: 비공식질의 접수양식 변경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