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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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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0 |
첨부파일 |
200521_보도자료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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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II. 회계처리기준 내용을 묻는 질의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를 확대하고, 사례 공개시 쟁점사항 정리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1. 질의회신제도 현황
□ 회계당국은 ‘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 등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음(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동 제도는 금감원·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질의회신연석회의*」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입니다.
* 공동위원장(금감원 국장·기준원 상임위원), 금감원 및 기준원 팀장 2인, 민간전문가 9명(금감원·기준원·한공회·상장협 각각 2명, 코스닥협 1명 추천)을 포함한 총 13명
□ 질의 유형은 크게 ❶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❷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됩니다.
❶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는 그 내용의 난이도 및 쟁점사항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술적 지원과 ⓑ해설로 나뉘며
- 기술적 지원사항은 신속처리(실무자 검토, 2~3일 내)하고 해설사항은 질의회신연석회의(1~2개월 소요)를 거쳐 회신하고 있습니다.
* ① 기술적 지원사항 : 573건(‘16년), 1,057건(‘17년), 1,424건(‘18년), 1,769건(‘19년)
② 해설사항 : 18건(‘16년), 24건(‘17년), 31건(‘18년), 22건(‘19년)
❷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으로 보아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
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 질의회신 사례를 일부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나, 공개 사례수가 적고,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회계당국은 ‘회계감독선진화 방안(’19.6월)’ 후속조치로 ‘19년 상반기 회신건(9건)에 대해서만 ‘19년 12월말 공개하였습니다.
◦ 현재 결론 도출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결론과 판단근거만을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 현장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교육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그간 일부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결론 및 판단근거만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현재 회계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그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에 사전질의하면 답변 없이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3. 개선방안
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 대폭 확대 및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하되,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합니다.
-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도 ‘16~’18년도 해당분(39건)은 ‘20.6월말, ‘11~’15년도 해당분(61건)은 ‘20.12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의 후속적인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공개 실익이 없는 질의회신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기준원 자체 교육 2회, 상장협·코스닥협 교육 2회, ‘20년 하반기), 온라인 교육(질의회신 사례 공개 이후 유튜브에 관련 강의를 업로드, ‘20년 하반기)
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 질의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필요
□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사례(예시) 세부내용은 p7 참조
4. 기대효과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자료 제공 및 사례 교육을 강화합니다.
◦ 기업(감사인 포함)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 묻는 질의 관련, 원칙적 회신을 통해 회계처리 관련 고려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계획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및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0년 6월 이후, 잠정)
질의회신 사례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년 하반기, 잠정)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국제회계기준(IFR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4개(‘20.4월말 기준)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참고]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 사례(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