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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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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1 |
첨부파일 |
180321_보도자료_비상임위원선임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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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2018년 4월과 5월중에 4명의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이하 "회계기준위원회"라 한다) 비상임위원 인선을 위한 선임 작업을 할 예정이다.
ㅇ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위원 2명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비상임위원 2명*으로 이번에는 총 4명의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②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5.8.>
ㅇ 선임 작업을 위해 4월중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동 위원회는 인선을 위한 방법과 일정 등을 정하게 된다.
ㅇ 새로 선임될 위원은 2018년 6월부터 3년간 회계기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정 및 해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위원회(KASB) 소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1999년 9월 1일에 발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