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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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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회계기준(K-IFRS 제1109호, 제1115호, 제1116호, 제1117호 등)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원하고자 정착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착지원 TF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에 알리거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전파할 예정입니다.
※ 비공개를 요청한 특정 회사의 실무 이슈인 경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현 논의상태로는 실무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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