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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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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1장 종업원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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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개정일) | 최종 공표일 | ||
첨부파일 |
연혁 목록
제(개정일) | 2018-09-21 | 공표일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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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8년 12월 24일자로 공표합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8년 12월 24일자로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8-2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8-1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정목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어 또는 단순 오·탈자의 수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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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_종업원급여(2018_연차개선_반영).hwp
제21장_종업원급여(2018_연차개선_반영).pdf |
제(개정일) | 2012-09-29 | 공표일 | 201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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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종업원급여
회계기준위원회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등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회계기준위원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2년 11월 28일자로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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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_종업원급여(수정목록_16-1반영).pdf
제21장_종업원급여(수정목록_16-1반영).hwp |
제(개정일) | 2009-11-27 | 공표일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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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09년 11월 27일자로 제정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기업(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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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_종업원급여_(2010_수정목록_10-1_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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