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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야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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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문서 소개
제목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최종 제(개정일) 최종 공표일
첨부파일
yrdydrydy

연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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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09-10-23 공표일 2010-01-28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이 2023년 12월 26일자로 발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수정목록 23-1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정목록은 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어 또는 단순 오·탈자의 수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_제5001호_제정(수정목록_23-1_반영)(HWP).zip
기업회계기준서_제5001호_제정(수정목록_23-1_반영)(PDF).zip
연혁 목록
제(개정일) 2009-10-23 공표일 2010-01-28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 및 결합대상계열회사가 법령등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결산일로 한다. 



3.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 

결합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나, 다수 계열회사의 다양한 회계정보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결합재무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및 형식 

결합재무제표는 결합재무상태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결합집단내 다른 회계기준 적용시 면제 

결합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회계기준,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을 포함)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결합집단 내 회계처리방법의 일치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기준서는 결합대상계열회사 간 회계처리방법을 일치하는 것을 면제한다.


기업회계기준서_제5001호_제정(HWP).zip
기업회계기준서_제5001호_제정(PDF).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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