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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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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22 호 주식기준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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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개정일) | 최종 공표일 | ||
첨부파일 |
제(개정일) | 2006-04-14 | 공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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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호 주식기준보상
1. 의 안 2. 제정이유 3. 주요골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부채의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회사나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할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기준서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서 시행일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합의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 현재 가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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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주식기준보상_HWP.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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