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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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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문서 소개
제목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최종 제(개정일) 최종 공표일
첨부파일
yrdydrydy

연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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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19-09-27 공표일 2019-12-04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2019. 4. 19. 의결)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2019. 4. 19. 의결)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2018. 11. 14. 의결)

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 개정(2018. 12. 21. 의결)

마. 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2018. 9. 27.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9년 12월 4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제18장_차입원가자본화(2019년_개정_반영).hwp
제18장_차입원가자본화(2019년_개정_반영).pdf
연혁 목록
제(개정일) 2009-11-27 공표일 2009-12-30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09년 11월 27일자로 제정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기업(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됩니다.

제18장_차입원가자본화(수정목록_16-1_반영).pdf
제18장_차입원가자본화(수정목록_16-1_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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