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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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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문서 소개
제목 제 17 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최종 제(개정일) 최종 공표일
첨부파일
yrdydrydy
연혁 목록
제(개정일) 2004-10-13 공표일
제 17 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1. 의    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2. 제정이유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3. 주요골자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우발부채는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17호충당부채(2009_수정목록_09-2_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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