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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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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18 호 조인트벤처 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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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개정일) | 최종 공표일 | ||
첨부파일 |
제(개정일) | 2005-02-03 | 공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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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호 조인트벤처 투자
1. 의 안 2. 제정이유 3. 주요골자 공동지배를 위한 투자는 계약합의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투자와 다르다. 이 기준서에서는 공동지배를 위한 계약합의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인트벤처로 보지 아니한다. 공동지배대상사업은 그 운영을 위해 법인, 파트너십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형태 등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자의 자산과 기타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된다. 각 참여자는 자신의 유형자산 등을 사용하고 자신의 재고자산을 보유한다. 또한 참여자는 비용과 부채를 발생시키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조인트벤처의 활동은 참여자의 종업원들에 의하여 참여자의 유사한 활동과 함께 수행되기도 한다. 조인트벤처의 계약합의사항에는 통상 공동생산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과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참여자간에 분배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조인트벤처는 공동지배대상자산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배대상자산은 조인트벤처에 출자되었거나 취득하여 사용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자산으로서, 참여자가 공동지배하거나 공동소유하게 된다. 공동지배대상자산은 참여자를 위한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사용된다. 각 참여자는 계약합의사항에 따라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분배받고 발생비용을 부담한다. 공동지배대상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형태의 사업체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대상기업은 경제활동에 대한 공동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자간의 계약합의사항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참여자는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참여자가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참여자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5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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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조인트벤처(2009_수정목록_09-1_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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