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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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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개정일) | 최종 공표일 | ||
첨부파일 |
연혁 목록
제(개정일) | 2018-11-14 | 공표일 | 202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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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한국회계기준원이 2023년 6월 21일자로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23-1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정목록은 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어 또는 단순 오·탈자의 수정, 기준서 간의 일관된 번역 개선 등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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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_K-IFRS_제2114호_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_최소적립요구_및_그_상호작용_(2010_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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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 2018-11-14 | 공표일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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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한국회계기준원이 2021년 7월 30일자로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21-1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정목록은 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어 또는 단순 오·탈자의 수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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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 2018-11-14 | 공표일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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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한국회계기준원이 2021년 7월 30일자로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21-1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정목록은 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어 또는 단순 오·탈자의 수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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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 2018-11-14 | 공표일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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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한국회계기준원이 2021년 7월 30일자로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21-1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정목록은 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어 또는 단순 오·탈자의 수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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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 2018-11-14 | 공표일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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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2020년 K-IFRS 구성양식 변경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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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_제2114호_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_최소적립요구_및_그_상호작용_(2010_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19-1_반영_2020_구성양...hwp
K-IFRS_제2114호_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_최소적립요구_및_그_상호작용_(2010_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19-1_반영_2020_구성양...pdf |
제(개정일) | 2018-11-14 | 공표일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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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9년 12월 4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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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 2011-11-28 | 공표일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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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11.11.18.제정)를 제정하여 2011년 12월 30일자로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서가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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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_제2114호_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_최소적립요구_및_그_상호작용(수정목록_19-1_반영).pdf |
제(개정일) | 2011-11-18 | 공표일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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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8년 12월 24일자로 공표합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8년 12월 24일자로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8-2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8-1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정목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어 또는 단순 오·탈자의 수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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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_제2114호_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_최소적립요구_및_그_상호작용_수정목록_18-2_반영.hwp
K-IFRS_제2114호_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_최소적립요구_및_그_상호작용_수정목록_18-2_반영.pdf |
제(개정일) | 2011-11-18 | 공표일 | 201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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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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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_제2114호_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최소적립요구_및_그_상호작용(수정목록_16-1_반영).hwp
K-IFRS_제2114호_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최소적립요구_및_그_상호작용(수정목록_16-1_반영).pdf |
제(개정일) | 2011-11-18 | 공표일 | 201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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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2014. 7. 11. 의결) 나.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2014. 9. 12. 의결) 다.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2014. 9. 12. 의결) 라.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2014. 9. 12. 의결) 마.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2014. 11. 21.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4년 12월 24일자로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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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_제2114호_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최소적립요구_및_그_상호작용_(수정목록_14-1_반영).hwp
K-IFRS_제2114호_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_최소적립요구_및_그_상호작용_(수정목록_14-1_반영).pdf |
제(개정일) | 2010-04-23 | 공표일 | 201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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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회계기준위원회는 2010년 4월 23일자로 기업회계기준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을 개정하여 2010년 11월 2일에 공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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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_제2114호(2010_개정반영)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최소적립요건및그상호작용.hwp
K-IFRS_제2114호(2010_개정반영)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_최소적립요건및그상호작용.pdf |
제(개정일) | 2008-09-19 | 공표일 |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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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한국회계기준원은 2008년 12월 31일에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이루어진 제·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37개, 해석서 25개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로 구성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Bound Volume과 함께 실무적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기준서 및 해석서에 대한 ‘실무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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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제2114호(2008제정)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최소적립요건및그상호작용.pdf
K-IFRS제2114호(2008제정)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최소적립요건및그상호작용.hwp |
제(개정일) | 2008-09-19 | 공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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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회계기준위원회는 2007년 12월 21일자로 공표한 한국채택국제기준(K-IFRS)에 추가하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를 2008년 9월 19일자로 제정하고 동년 10월 29일자로 공표합니다. | |||
K-IFRS제2114호(제정)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_확정급여자산한도_최소적립요건_및_그_상호작용.pdf
K-IFRS제2114호(제정)기업회계기준서_제1019호_확정급여자산한도_최소적립요건_및_그_상호작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