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유 및 프린트 메뉴

  • 페이스북
  • 트위터
  • PRINT

페이지 경로

>

회계기준 문서 소개
제목 제0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최종 제(개정일) 최종 공표일
첨부파일
yrdydrydy

연혁 목록

연혁 목록
제(개정일) 2017-09-22 공표일 2018-12-24
제0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2017. 12. 15. 의결)

나.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2018. 5. 25. 의결)

다.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2018. 1. 26. 의결)

라.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2018. 2. 28. 의결)

마.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2018. 10. 26. 의결)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2018. 4. 27. 의결)

사.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 9. 21, 11. 9, 11. 14.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8년 12월 24일자로 공표합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8년 12월 24일자로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8-2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8-1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정목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어 또는 단순 오·탈자의 수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제6장_금융자산·금융부채(수정목록_19-1_반영).hwp
제6장_금융자산·금융부채(수정목록_19-1_반영).pdf
연혁 목록
제(개정일) 2017-09-22 공표일 2017-12-20
제0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2017. 3. 24. 의결)

나.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2017. 4. 21. 의결)

다. 제1116호 ‘리스’ 제정(2017. 5. 22. 의결)

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2017. 9. 22.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7년 12월 20일자로 공표합니다. 제정·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제정

4.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



담당자 :

오소라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84

양정아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63


제6장_금융자산·금융부채(2017년_개정_반영).hwp
제6장_금융자산·금융부채(2017년_개정_반영).pdf
연혁 목록
제(개정일) 2016-10-28 공표일 2016-12-28
제0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나.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라. K-IFRS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마. 일반기업회계기준 2016 연차개선 개정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6년 12월 28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_금융자산·금융부채(2016_개정_반영).hwp
제6장_금융자산·금융부채(2016_개정_반영).pdf
연혁 목록
제(개정일) 2014-06-27 공표일 2014-12-24
제0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4. 6. 27. 의결)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2014. 10. 10.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4년 12월 24일자로 공표합니다.




제6장_금융자산·금융부채(수정목록_16-1_반영).pdf
제6장_금융자산·금융부채(수정목록_16-1_반영).hwp
연혁 목록
제(개정일) 2013-10-28 공표일 2013-11-27
제0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개정(2013. 10. 28.)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개정(2013. 10. 28.)

이에 회계기준위원회는 위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3년 11월 27일자로 공표합니다.
제6장_금융자산금융부채_(20131028_개정_반영).hwp
연혁 목록
제(개정일) 2011-07-22 공표일
제0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2011년 7월 22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1년 10월 5일을 시행일로 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제6장_금융자산금융부채_(2011_수정목록_11-1_및_20110722개정반영).hwp
연혁 목록
제(개정일) 2009-11-27 공표일 2009-12-30
제0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09년 11월 27일자로 제정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기업(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됩니다.
우측슬라이드 회계교육포탈 회계기준 질의회신접수 의견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