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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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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문서 소개
제목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최종 제(개정일) 최종 공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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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dydry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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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06-07-07 공표일 2006-07-07
보험업회계처리준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2011년 이후에도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인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은 유효하며 추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제 정 1998. 12. 10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1.12. 20.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2.1. 25.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3. 11. 7.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4. 2. 13.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6. 7. 7.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1) 보험업이라 함은 보험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하거나 발생될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며, 위험의 주요 유형에는 사망, 질병, 상해, 손해 등이 있다. 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지 않는다.



① 보험계약자는 가능성 있는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에 앞서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예탁한다.



②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등의 지급시점이나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2-2) 이 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상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한다)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해석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3)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보험회사나,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준칙 중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보험료기간"이라 함은 보험통계상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위기간을 말한다.



다. "장기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1) 보험기간중, 보험기간종료시 또는 해지시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2)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보험료기간별보험료가 2개 이상의 보험료기간에 걸쳐 평준적으로 산정되어 보험료기간별보험료와 보험료기간별위험률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은 보험계약



라. "단기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중 장기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마. "부가보험료"라 함은 보험료중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바. "평준식부가보험료"라 함은 회수기간별 부가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회수기간별로 그 금액이 동일하도록 산정한 경우의 부가보험료를 말한다.



사. "순보험료"라 함은 보험료에서 평준식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아.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과 금융관련옵션을 말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경우의 당해 회사채 및 어음과 금융관련옵션 중 행사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는 옵션은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자. "정형화된 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을 매매함에 있어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보증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한 거래를 말한다.



(3-1) "보험료기간"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보험수리적, 통계적 원칙상의 단위기간을 말한다. 통상 대부분의 위험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계속성 있는 행위(적하, 건설공사등)에 관련되는 위험은 그 행위기간(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측정될 수도 있다.



(3-2) 단기보험계약은 보험료기간별보험료와 보험료기간별위험률이 사실상 비례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이다. 다만, 보험료기간별보험료와 보험료기간별위험률이 비례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기간종료시 또는 해지시등의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장기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3-3)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산정을 평준식으로 하지 않고 보험기간 초기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료에서 평준화되지 않는 부가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3-4) 금융관련옵션이라함은 주가지수, 환율 또는 이자율 등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옵션을 말한다.



(3-5)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CP나 사모사채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4.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준칙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나. 이 준칙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제 2 장 대차대조표



 



5.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가.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의 서식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계정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1)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2)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자산·부채의 실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과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5-3) 정형화된 거래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2002. 1. 25)]



(5-4) 대차대조표를 기업회계기준의 요약식 양식사례에 준하여 요약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시한 양식사례에 대비하여 요약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6. 자산의 계정과목 구분



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등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45 참조(2004. 2. 13.)]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7. 현금및예치금



현금및예치금은 현금과예금, 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선물거래예치금 등으로 한다.



(7-1)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금전신탁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자산의 내용(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8. 상품유가증권



가. 상품유가증권은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및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이하 "만기보유채권"이라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상품유가증권은 주식,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등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2002. 1. 25)]



 



9. 투자유가증권



가. 투자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중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나. 투자유가증권은 주식, 출자금,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등으로 한다.



(9-1) 출자금에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을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2002. 1. 25)]



 



10. 유가증권의 재분류



유가증권은 취득시에 그 분류기준에 따라 상품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후 상품유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으나,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없다.



(10-1) 투자유가증권을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품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약자지분조정과 자본조정에 포함되므로 단순한 계정 재분류로 인하여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0-2)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기금의 청산과정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은 새로운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아 회사의 보유목적에 따라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2002. 1. 25)]



 



11. 대출채권



가. 명칭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나. 대출채권은 자금대여의 형태등에 따라 콜론, 보험약관대출금,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및 기타대출채권 등으로 한다.



 



(11-1) 콜론은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11-2) 보험약관대출금은 보험약관에 의거 대여하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11-3) 유가증권담보대출금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11-4) 부동산담보대출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11-5) 신용대출금은 담보없이 대여하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11-6) 어음할인대출금은 기업등이 발행한 상업어음, 무역어음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11-7) 지급보증대출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보증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11-8) 기타대출채권은 다른 대출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등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12.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한다.



(12-1) 투자자산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투자부동산, 기타의 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투자부동산은 부동산중 임대에 공여된 자산을 말한다. 하나의 부동산을 업무와 임대에 공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면적이나 향후 기간의 사용목적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산 또는 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13.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상기의 자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험미수금, 미수금,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미수수익, 선급비용, 구상채권, 구분계정자산, 신계약비, 이연법인세차등으로 한다.



(13-1) 보험미수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보험거래(재보험거래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험료, 보험금등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13-2) 구상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회수가능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8"의 규정을 준용한다.



 



14. 부채의 계정과목 구분



부채는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비상위험준비금, 사채,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15. 책임준비금



 



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나.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다.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재보험료적립금 등으로 한다.



1)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대차대조표일 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준비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금액을 말한다.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28"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법령이나 약관등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이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외의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재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발생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대차대조표일 후에 회수될 재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5-1)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시점에서 적용가능한 예정이익률, 예정사망률(생존율), 예정손해율, 예정상해율, 예정해약률, 예정사업비율등 기타 많은 가정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가정들은 "16"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결손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5-2)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순보험료의 대차대조표일의 현재가치에서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대차대조표일의 현재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15-3)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이나 중재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15-4)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주채무자의 부실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부실화는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경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대지급은 차기 이후 기간에 발생하더라도 당기에 이미 신용등급의 하락, 수익성 악화등 주채무자의 부실화의 징후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지급준비금을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다. 따라서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이라하더라도 주채무자의 과거 부실화정도와는 직접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지급보증계약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전까지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행성보증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과거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15-5)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일할 또는 월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종류의 보험이라하더라도 보험기간이 다양한 경우에는 평균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16. 보험료결손 예상시의 회계처리



가.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예정이율이 회계연도말 현재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높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보험료결손(보험료적립금 기말잔액이 미래의 보험금부채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유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동차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결손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신계약비를 추가적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결손이 신계약비 추가상각액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또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을 보험료적립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또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다.



(16-1)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시중은행이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중 최저이자율로 한다.



(16-2) 보험료결손은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7. 계약자지분조정



계약자지분조정은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출연기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말한다.



(17-1)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17-2) 공익사업출연기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17-3)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27다" 및 "27사"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비상위험준비금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은 비상위험준비금 과목으로 하여 매기 계속적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일정규모이상의 보험금지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상위험준비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8-1)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보험료중 예정손해비와 예정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8-2) 비상위험준비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보험금에 관한 기준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9. 기타부채



기타부채는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비상위험준비금 및 사채등을 제외한 부채로서 보험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 구분계정차, 구분계정부채, 이연법인세대 등으로 한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19-1) 보험미지급금은 미지급된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을 해약일로 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한다) 등을 말한다. 다만,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9-2) 구분계정차는 구분관리 되어야 하는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구분계정으로부터 공여받은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제 3 장 손익계산서



 



20. 수익인식기준



가.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보험료(전기납에 한한다) 또는 보험료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 또는 보험료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나. 예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다.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인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20-1) 보험료의 연체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0-2)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유가증권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매매손익을 인식한다.



(20-3) 전기납이라 함은 보험료총액을 보험기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20-4)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28-1)"의 규정에 의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21.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가.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영업손실), 경상이익(경상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으로 구분한다.



다. 영업이익(영업손실)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라. 경상이익(경상손실)은 영업이익(영업손실)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한후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마.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은 경상이익(경상손실)에 특별이익을 가산한 후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바.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사. 손익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21-1) 손익계산서를 기업회계기준의 요약식 양식사례에 준하여 요약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제시한 양식사례에 대비하여 요약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22. 영업수익



 영업수익은 보험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보험료수익, 재보험금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수수료수익,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구상이익 및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22-1) 보험료수익에는 원보험과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료등으로 한다.



(22-2) 이자수익은 예금이자, 상품유가증권이자, 투자유가증권이자, 대출금이자등으로 한다.



(22-3) 배당금수익은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인한 배당금등으로 한다.



(22-4) 수수료수익은 보험회사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입하는 수수료등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22-5)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금액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22-6) 기타영업수익에는 책임준비금환입액을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23. 영업비용



가. 영업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보험료적립금전입액, 지급준비금전입액,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 계약자배당준비금전입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전입액, 재보험료적립금전입액,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보험금비용, 배당금비용, 환급금비용, 재보험료비용, 이자비용, 상품유가증권처분손실,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사업비, 신계약비상각비등으로 한다.



나. 보험료적립금전입액, 지급준비금전입액,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 계약자배당준비금전입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전입액 및 재보험료적립금전입액등의 합계액을 책임준비금전입액의 과목으로 하여 표시할 수 있다.



(23-1) 보험료적립금전입액은 보험료적립금의 당기 증가액으로 한다.



(23-2) 지급준비금전입액은 지급준비금의 당기증가액과 계속적인 검토과정으로 인하여 계산되는 지급준비금의 변동액으로 한다. 지급준비금의 변동액등의 범위에는 보험사고발생시와 보험금지급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보험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23-3)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당기증가액으로 한다.



(23-4) 계약자배당준비금전입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의 당기 증가액으로 한다.



(23-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전입액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당기 증가액으로 한다.



(23-6) 사업비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신계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7)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비용과목으로 하여 영업비용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24. 영업외수익·비용



가. 영업외수익은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 지분법평가이익,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투자부동산처분이익 및 유형자산처분이익등으로 한다.



나. 영업외비용은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투자주식감액손실, 투자채권감액손실, 지분법평가손실,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 투자부동산처분손실 및 유형자산처분손실등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45 참조(2004. 2. 13.)]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25. 특별손익



 가. 특별이익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특별이익 등으로 한다.



나. 특별손실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기타특별손실 등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제 4 장 자산·부채의 평가



 



26. 상품유가증권의 평가



가. 상품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며,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나. 상품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다. 상품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하여 공정가액의 산정방법별로 구분하여 액면가액, 취득원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공정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6-1) 상품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채권을 제외한 상품유가증권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로 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2) 채권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세정보공표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채권의 직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 채권전문딜러가 제시하는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평가전문기관이 제시한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평가전문기관은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2002. 1. 25)]



 



27.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가. 투자유가증권 중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종목별로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나.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 중 시장성있는 지분증권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차이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평가손실 또는 지분법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계약자지분조정이나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라. 투자유가증권중 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 출자금 등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공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한다)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이 경우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로 처리한다.



마.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종목별로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바. 채권 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만기보유채권을 제외한 채권("중도매각채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원가(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말한다)와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사.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지분법평가이익과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은 제외한다)과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지분법평가손실과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은 제외한다)은 이를 상계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계약자지분조정과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아. 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이 경우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채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로 처리한다.



자. 회계연도중에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품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는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차.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은 "(26-1)"의 규정을 준용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최근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카. 투자유가증권 중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에 대하여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지분법평가액(지분법적용대상 주식에 한한다) 및 장부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채권 중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별로 액면가액, 취득가액,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공정가액,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타. 증시안정기금출자금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증시안정기금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중 당해 회사 지분 상당액으로 하고, 동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또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7-1)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시에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또는 만기 이전에 매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만기보유채권에서 중도매각채권으로 재구분하여야 한다.



1) 당해 회계연도에 만기보유채권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일 현재 구분관리하고 있는 만기보유채권



2) 법령등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매각하여야할 채권



3) "27아"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될 채권



(27-2) 계약자지분조정과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하고,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시에는 투자주식감액손실 또는 투자채권감액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27-3)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을 "바"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조정하는 금액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한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계약자지분조정 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27-4) "라"와 "아"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의 경우 감액사유가 소멸하고,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채권은 감액일 현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한다. "(27-4)"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 동 차액은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또는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2)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동 차액 중 장부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은 "1)"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계약자지분조정과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으로 감액한 투자주식은 제외한다.



(27-5)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은 분배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품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동액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처리하며,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배당·출자금 반환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분배받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2004. 2. 13.)]



 



28.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가.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다.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계정과목별로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일괄하여 대출채권 및 기타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일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별 대손충당금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라.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등을 기초로 한 거래처의 분류기준



2)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금액과 분류기준



3)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회수불확실채권의 금액 및 대손율, 대손율의 산정근거



4) 회수불가능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보증인등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내역



5) 최근 3년간 채권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6) 기타 대손에 관련된 회계정책



(28-1)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구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의 재무상태등을 기초로 거래처를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로 구분한다.



2) 정상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채권은 "3)"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수가능채권과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3) 주의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담보자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28"에서 같다)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4) 불량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한다.



(28-2)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의 구분기준은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고, 주의거래처는 더 세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거래처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불량거래처로 본다.



1) 6월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의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5) 폐업후 6월이상 경과한 자



6)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자



(28-3)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준칙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9. 채권 재조정의 회계처리



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재조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현재가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며 이를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다. 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당해 채권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다만, 채권의 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 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라. 채권을 재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채권 재조정의 내용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9-1) 채권의 재조정이란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자율을 당해 채권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채권의 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 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변경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9-2) 채권의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평가는 당사자간의 합의등에 의한 대손상각비만을 계상한 것이며, 재조정후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대손위험을 별도로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에 대하여는 "28"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2003. 11. 7)]



 



30. 투자부동산의 평가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누계액과 가치하락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30-1) 투자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가치하락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며, 투자부동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1. 신계약비



가.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 이전에 계약이 실효된 경우 실효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보험료의 산정은 평준보험료방식임에도 부가보험료는 평준식부가보험료가 아니어서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고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보험기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며 해약의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31-1) 보험계약으로 인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연도에 일시에 지출되나 신계약비의 회수는 보험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확히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기 위해서는 신계약비지출액을 매기 예정이자율로 부리하여 보험료가 회수될 때 보험료중 신계약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방법은 신계약비에 대한 상각시스템을 별도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드는 비용에 비해 이로 인한 효익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기업회계기준상 자산가액은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계약비 지출액은 부리하지 않고 이연하여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31-2) 기타자산으로 계상되는 신계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하되,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큰 경우에는 예정신계약비로 하며,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31-3) 장기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신계약비의 상각은 "1)"의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신계약비상각비와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신계약비상각비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의 방법에 의하여 신계약비를 상각할 수 있다.



1)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신계약비상각비를 계산함



2) 전기말미상각신계약비와 당기에 발생한 신계약비의 합계액에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보험료방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방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제 5 장 주 석 등



 



32. 주석사항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 대출채권의 잔존기간별 내역



3)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의 내역과 금액



4) 구상채권의 산정 근거



5) 보험종류별 책임준비금의 세부내역 및 각각의 변동내역(기초잔액, 추가적립액, 지급액, 기말잔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 보증보험의 종류별 보증금액, 지급준비금의 변동내역, 적립기준



7) 보험종류별 출재보험거래 내역



8) 보험종류별 비상위험준비금의 변동내역, 적립기준, 사용기준



9) 보험종류별 보험료수익(개인, 단체, 원보험료, 재보험료)



10) 보험종류별 신계약비의 지출액, 당기비용처리액, 이연액, 당기의 상각액



11) 사업비 내역



1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용



13)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에 중요한 사항



 



33. 구분계정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자산과 부채는 각각 구분계정자산 및 구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총액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34. 세부사항의 제정·개정 권한의 위임



이 준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준칙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 보험료적립금 및 신계약비에 관한 적용례



"15" 및 "31"의 규정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해약시 공제가능 신계약비는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신계약비환입액의 과목으로 하여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며,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추가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보험료적립금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보험료적립금추가적립액의 과목으로 하여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4. 사업비 이연액에 관한 적용례



"23"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는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여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다.



 



5. 상품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적용례



"2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중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발생한 금액은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과목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한다.



 



6.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27.바"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채권으로서 그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 조정은 종전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7. 증시안정기금출자금에 관한 적용례



"27.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장부가액이 증시안정기금의 순자산가액(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당해 회사 지분상당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또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8. 지분법평가에 관한 적용례



"27.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지분법평가대상 주식 중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9. 지급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15.다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체결된 지급보증계약 중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계약에 대한 지급준비금전입액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다.



 



10. 제9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계상된 보험업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11. 채권 재조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29"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재조정된 채권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고 손익의 귀속이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12. 재무제표의 비교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준칙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준칙은 이 준칙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준칙은 이 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험업회계처리준칙(수정목록_19-1_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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