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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문서 소개
제목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제1109호 적용 면제 기업)
최종 제(개정일) 최종 공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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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dydry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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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20-12-18 공표일 2021-03-08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제1109호 적용 면제 기업)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2020. 12. 18. 의결)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 -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2020. 12. 18., 12. 31.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21년 3월 8일자로 공표합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시행중_K-IFRS_제1039호_금융상품_인식과_측정(2020_개정_2017_타기준서_제정_수정목록_20-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_제1109호_적용면제기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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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19-12-20 공표일 2020-03-13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제1109호 적용 면제 기업)

2020년 K-IFRS 구성양식 변경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K-IFRS_제1039호_금융상품_인식과_측정(2019_개정_수정목록_19-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_[제1109호_적용면제기업].hwp
K-IFRS_제1039호_금융상품_인식과_측정(2019_개정_수정목록_19-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_[제1109호_적용면제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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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19-12-20 공표일 2020-03-13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제1109호 적용 면제 기업)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2019. 12. 20. 의결)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2019. 12. 20. 의결)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제1109호 면제기업) 개정(2019. 12. 20. 의결)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2019. 12. 20.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20년 3월에 공표합니다.



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K-IFRS_제1039호_금융상품_인식과_측정(2019_개정_수정목록_19-1_반영))_[제1109호_적용면제기업].hwp
K-IFRS_제1039호_금융상품_인식과_측정(2019_개정_수정목록_19-1_반영))_[제1109호_적용면제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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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17-05-22 공표일 2018-12-24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제1109호 적용 면제 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문단 20B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면제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대신에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반드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K-IFRS_제1039호_금융상품_인식과_측정(수정목록_19-1_반영))_[제1109호_적용면제기업].hwp
K-IFRS_제1039호_금융상품_인식과_측정(수정목록_19-1_반영))_[제1109호_적용면제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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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15-11-06 공표일 2017-12-28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제1109호 적용 면제 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문단 20B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면제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대신에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반드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K-IFRS_제1039호_금융상품_인식과_측정(수정목록_17-2_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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