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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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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문서 소개
제목 제22장 법인세회계
최종 제(개정일) 최종 공표일
첨부파일
yrdydry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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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23-09-15 공표일 2023-12-13
제22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2023. 5. 12. 의결)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2023.10.13. 의결)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2023.10.27. 의결)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2023. 9. 15. 의결)

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개정(2023. 9. 15. 의결)

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 회계' 개정(2023. 9. 15.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23년 12월 13일자로 공표합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제22장_법인세회계(2023년_개정_반영_수정목록_18-1_반영).hwp
제22장_법인세회계(2023년_개정_반영_수정목록_18-1_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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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18-09-21 공표일 2018-12-24
제22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2017. 12. 15. 의결)

나.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2018. 5. 25. 의결)

다.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2018. 1. 26. 의결)

라.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2018. 2. 28. 의결)

마.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2018. 10. 26. 의결)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2018. 4. 27. 의결)

사.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 9. 21, 11. 9, 11. 14.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8년 12월 24일자로 공표합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8년 12월 24일자로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8-2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8-1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정목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어 또는 단순 오·탈자의 수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제22장_법인세회계(2018년_개정_반영_수정목록_18-1_반영).hwp
제22장_법인세회계(2018년_개정_반영_수정목록_18-1_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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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16-10-28 공표일 2016-12-28
제22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나.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라. K-IFRS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마. 일반기업회계기준 2016 연차개선 개정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6년 12월 28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장_법인세회계(2016년_개정_반영).hwp
제22장_법인세회계(2016년_개정_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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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2009-11-27 공표일 2009-12-30
제22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09년 11월 27일자로 제정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기업(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됩니다.

제22장_법인세회계.hwp
제22장_법인세회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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